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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청시 소요되는 수속기간은 정확하게 판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서류를 기준으로 예상하여 보실수 있습니다.
서울 캐나다 대사관에서 공지된 최대 심사기간은 36개월이며 이 기간은 서류심사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류심사 합격 후 약 8~10개월정도의 영주권 발급 기간이 필요합니다.
2007년 1월 기준으로 전문인력 이민은 2004년 10월~11월 서류가 서울 캐나다 대사관에서 심사받고 있으므로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기간은 약 26~2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실수 있습니다.
단, 주정부 이민과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서류심사 기간 및 영주권 발급 기간이
매우 빠르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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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위해 6개월간 무료 직업교육과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규 ESL코스 외에도 각 커뮤니티에서 또는 교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영어과정들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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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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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고용제안(Job Offer) 을 직종마다 요구 되는 영어나 불어능력조건은 다릅니다. 따라서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HRSDC)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은 일하고자 하는 직종에 요구되는 언어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해당 언어 능력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취업허가 신청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이라면 취업허가 신청시 다른 언어능력에 대한 증빙은 필요치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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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은 크게 연방이민과 주정부 이민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발급 권한과 영주권 발급 기준은 캐나다 연방법에 의거하고 있지만 이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연방 뿐 아니라 각 주정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3,500만명이 채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민자의 대부분이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각 주정부에 필요한 기술인력, 사업인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협의하에 주정부 이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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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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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의 기간 동안 2년(730일)을 캐나다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2년을 연속해서 거주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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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의 수속기간이 빠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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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이민은 이민심사를 각 주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성과 주정부가 매년 협의를 하여 각 주정부마다 별도의 심사자격과 모집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수속기간이 빠른것은 연방이 아닌 주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거의 없어
영주권수속의 전체기간이 매우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처검사 이후의 영주권비자 취득 시간도 연방이민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 36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연방이민법에 비해 주정부 이민은 보통 3~6개월내 심사가
완료되므로 1년 ~ 1년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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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O 진행과정은 총 2달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진행과정동안 모든 서류관련 작성,고용주 면접및 계약등이
성사되고 모든 준비가 끝난후 정부에 서류를 보내면
일주일 안에 정식워킹비자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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