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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주정부
** 사업이민 자격조건

최소 C$250,000 순자산 증명(배우자 자산 포함)
이민 신청 전 마니토바주 답사를 해야합니다.(7일 이상)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가, 또는 관리직 경력 증명
주정부 승인서 발급 후 마니토바 주정부에 C$75,000 예치, 도착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할 경우 반환되나
사업을 하지 않거나 타 주에 거주 시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마니토바 사업이민의 장점

수속기간이 연방 정부보다 짧습니다.
합격 여부를 연방보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4개월)
연방 기업이민보다 조건이 쉬운 편입니다.
사스캐츄완 주정부
** 사업이민 신청 자격

경력 : 3년 이상의 사업경력이나 기업체 고위 관리자 경력
자산증명 : 최소 C$250,000 이상

** 사업이민 특징

- 정착계획서 : 정착계획서에는 간단한 사업계획도 포함되며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 예치금 : 주정부 합격 후 C$75,000을 주정부에 예치합니다.
단, 이 예치금은 정착 후 2년 이내에 사업시작 시 찾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거주의지/동기가 가장 중요
현지답사 최소 1주일 이상 필요합니다.
현지에 연고가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PEI 주정부
** 사업이민 신청자격

C$400,000 이상 자산증빙이 필요합니다.
(유동자산이 C$400,000 이 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 합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기초수준의 영어회화증력 소지자
2년 이상의 관리자 또는 사업경력자
최소 3일 이상(5일간 답사 추천)의 PEI주정부 답사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PEI 거주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PEI제휴 투자이민 이란

5년간 C$200,000 을 PEI내 합법적인 사업체에 투자합니다. 투자금액은 5년 후 환불되는 조건이며 회사는 연 최소 3% 이상의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비자 취득을 못하였을 경우 환불 가능)
PEI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투자회사 및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액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C$104,000 을 선이자 개념으로 상실되는 투자형태가 일반적 입니다.
위 투자금액은 우선주 구입방식으로 투자되며 PEI 주정부에 C$25,000을 신용예치금으로 송금합니다.
신용예치금은 영주권 취득 후 PEI 정부에 1년간 거주하게 되면 환불 받게 됩니다.

** PEI 제휴 투자이민의 특징

대체적으로 가장 빠른 이민 수속기간(통상 10개월~ 1년 2개월 내외)
현지 회사에 대한 직접투자방식으로 C$200,000을 5년간 투자하거나 또는 C$104,000를 선이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 사업이민 신청 자격

C$400,000이상 자산증빙
뉴브런즈윅주 사업이민 점수표에서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이민 특징

초기 투자 및 예치비용이 없습니다.
뉴브런즈윅 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경력이나 관리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답사는 필수이며, 이민관을 만나 사업 계획에 관하여 인터뷰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뉴브런즈윅에 거주하여야 하며, 제시한 사업 계획서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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