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캐나다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보완함과 동시에 캐나다 실업률을 최소화하여
좋은 근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허가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취업초청을 받은 후 취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소수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정부기관인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 경제효과확인서를
발급 받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허가는 영주권과는 달리 허가받은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나,
허가받은 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동반하여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 자녀의 무상교육 등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고용주와의 재계약을 통해 취업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