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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캐나다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보완함과 동시에 캐나다 실업률을 최소화하여 좋은 근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허가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취업초청을 받은 후 취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소수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정부기관인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 경제효과확인서를 발급 받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허가는 영주권과는 달리 허가받은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나, 허가받은 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동반하여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 자녀의 무상교육 등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고용주와의 재계약을 통해 취업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의 혜택

- 가족 동반 합법적 캐나다 체류

- 동반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

-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

- 캐나다에서 1년 취업 후, 전문인력이민 신청시 적응력 5점 추가

(전문직은 근무 시작 시점에 15점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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