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외취업 > Work Permit절차


 
1.
취업 신청자의 자격 판정
캐나다 인력자원사무국(HRSDC)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직과 비 전문직에 해당되는 자격을 판정합니다.
2.
업무 계약 체결
업부 시작을 위한 계약후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가 샘플과 함께 제공됩니다.
3.
고용주 확보
비전문직의 경우 캐나다 인력사무국의 pre_approval이 나와 있는 경우이거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자격이 되는 고용주를 선발하여 job offer를 확보합니다.
4.
경제효과확인서(Labor Market Opinion)
캐나다 현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 고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경제효과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지 구인광고를 통해 외국인에게 제시한 직업군이 현지
캐나다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임을 증명하고 외국인에게 고용제안을 하기에 앞서 캐나다 현지 영주권자느 시민권
자에게 그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자국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구인 광고기간은 최소 7일 이나, 현지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충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주 정도의 광고를 통해 현지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원자가 없었거나 지원한 후보자 중에서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기명 LMO라고 알려져 있는 Pre-Approval을 먼저 완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명 LMO를 승인받게 됩니다.
5.
신체검사
취업허가 신청을 위하여 캐나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원조회는 필요치 않습니다.
6.
취업허라서 승인
캐나다 인력자원사무국으로부터 발급된 LMO를 바탕으로 캐나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은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에서 허가 받은 직종을 고용제안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취업허가 신청은 고용제안을 받은 신청자가 1년 이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캐나다 대사관이나 캐나다 이민국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캐나다 입국 후 캐나다에서의 취업
캐나다가 아닌 국가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취업허가서를 승인 받은 뒤 캐나다에 입국하여 캐나다 공항의
이민국에서 Work permit을 확인 받은 뒤 캐나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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